[성공사례] 대마·향정, 여러 차례 매수해도 기소유예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 1.한 번의 행위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 2.불기소와 기소유예의 관계
- 3.반복성 외에 함께 설명해야 했던 내용
- 4.반복 매수가 있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결과
- 5.관련 Q&A
- 6.Q. 3회 매수했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7.Q. 마약 종류가 여러 개면 더 불리한가요?
여러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은 분명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대마 매수 3회와 케타민·엑스터시 매수가 함께 문제 됐음에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 관련 매수 과정에서는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가 포함돼 있었고, 대마 관련 대금으로 1,683,646원이 지급된 내역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매수하면서 3,727,093원이 지급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구매 방식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마약류가 어느 정도, 몇 차례 문제 됐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 확인할 부분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대마 관련 행위 | 총 3회 매수 |
| 대마 관련 물량 | 대마초 약 4그램,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 등 |
| 향정 관련 행위 | 케타민·엑스터시 매수 |
| 범행 이후 |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
| 전력 관계 | 동종전력 없음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불기소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는 서로 다른 두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 구체적인 형태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된 매수 사실만 떼어 보지 않고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과 비교적 짧은 사용 기간, 치료를 통한 단약 노력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은 범행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의 환경을 설명하면서 현재는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단약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범행 이후의 상황과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구조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약 의사와 치료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당사자의 치료와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반복 매수가 있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전력, 사용 기간, 범행 후 치료와 생활환경 등 사건마다 확인되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횟수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상관계와 범행 후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적용되는 규정과 행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각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