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CCTV가 있으면 혐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CCTV가 있으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 2.항거불능은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하나요?
- 3.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도 중요한가요?
- 4.검찰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였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영상과 진술을 함께 검토한 수사 결과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CCTV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면 고소·피해 진술과 영상 속 행동이 서로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CCTV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강제적인 행동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에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상태 자체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술 전체가 일치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객실을 나왔다고 설명했고,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사건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분석과 CCTV의 디지털 증거 해석을 나눠 진행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해당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CCTV나 진술 하나만으로 정해진 결과라기보다,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 사건 직후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