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공소 제기 전 함께 살핀 사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어떤 사실들이 검토 대상이 됐을까
- 2.Q. 4회 성매매면 바로 재판에 넘어가나요?
- 3.Q. 초범만 강조하면 충분한가요?
- 4.Q. 검찰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 5.공소 제기 여부까지 염두에 둔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즐챗으로 연락한 뒤 네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고,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후 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정식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확인된 사실 |
| 연락 | 즐챗을 통해 상대방과 접촉 |
| 범행 횟수 | 총 4회 |
| 지급액 | 각 10만 원 또는 20만 원 |
| 범행 지역 | 서울 및 경기 수원시 |
| 개인 사정 | 초범, 호기심에서 시작된 범행 |
이처럼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과 개인에게 관한 사정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횟수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네 차례라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지만 검찰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범행의 반복성이나 동기 등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네 차례의 범행을 숨기지 않고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범행과 함께 초범 여부 및 호기심에서 비롯된 동기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뿐 아니라 검찰이 어떤 사정을 공소 여부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가 있다면 불리한 사실과 개인적인 정상관계를 서로 섞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