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없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다가 다툼으로 인하여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상해,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결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