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미수, 불기소는 무혐의와 같은 뜻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불기소처분에는 서로 다른 결정이 있습니다
  2. 2.화장실 침입과 촬영 시도에 관한 사실
  3. 3.혐의 검토와 처분 수위 판단의 차이
  4. 4.이번 사건은 어떤 유형의 불기소였을까
  5. 5.관련 Q&A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나요?
  7. 7.Q.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 촬영을 시도한 의뢰인은 촬영 대상자가 없었고 포렌식에서도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서로 다른 결정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결정의 유형으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처분명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화장실 침입과 촬영 시도에 관한 사실
 

의뢰인은 빌딩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 옆 칸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촬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혐의 검토와 처분 수위 판단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전문변호사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와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살피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동종 처벌 전력, 범행의 우발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 처분 수위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활용도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유형의 불기소였을까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관련 Q&A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의 재판 결과이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두 결과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Q. 촬영물이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촬영물의 존재 여부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없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시도한 행동과 침입 목적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라는 큰 분류 안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처분이 기소유예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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