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술을 마시고 옆을 지나가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이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속이 있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고, 변호인에게 이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은 받게 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해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상담 후 곧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기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접촉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한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인용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