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대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사건결과 : 재겁축조합과 00종합건설사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약금44,800,000원 또한 손해배상하라.

 

이현권변호사의 조력

분양계약체결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7년이 지난 동안에도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결국 계약해제 통보를 하게 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때문임을 명확히 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계약서 상 명시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현권변호사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현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비롯해 계약해제 사유가 피고들에게 있음으로 위약금지급책임 또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쟁점 1 : 의뢰인은 1차 계약금 1 5천만원, 2차 계약금 5천만원 그리고 분양대금 44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쟁점 2 : 계약내용대로 제때 분양대금을 지급한 의뢰인에게 입주예정일을 통지하고 주택을 준공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였어야 하나 채무이행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쟁점 3 :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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