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 Media

형사

벌금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성착취물 배포+협박 사건

2026-08
25

본문

성착취물 배포판매+협박강요 결합사건 -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까지 한 사건에서, 동종 벌금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결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전과 1회, 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1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인한 강요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2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전과 1회는 이 결격사유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다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으로 기웁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한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원심의 집행유예 3년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한 명이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사건에서는 권고형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에 집행유예까지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배포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고 실제로 동생과 친구에게 배포한 사건에서도, 초범·반성·처벌불원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성착취물 관련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돼, 합의의 양형상 효과가 다른 범죄 유형보다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포 범위와 협박의 반복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음에도 합의로 뒤집힌 사례, 부산고등법원의 실형 유지 사례까지 판례별 세부 사정을 전체 검토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