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 업무분야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은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기준에 따른 감형요소를 준비해야 최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



1.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는 처리등급을 기준



2.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교통사고에 관한 기존 처리기준

1사건처리기준의 예

가. 가장 많은 사건인 차상후 도주(속칭 뺑소니)의 경우 구속기준을 4주를 기준으로 합의와 미합의를 구별하여 구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상해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구공판(재판으로 진행)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각 구체적인 사례는 내방상담시 확인하여 정확한 예측을 도와드립니다.

2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병처리 및 구형기준의 예

가. 위험운전치사상 : 원칙적 구속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과실 사망자 1인 이상) : 원칙적 구속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단순과실 중 사망자 2인 이상) : 원칙적 구속




- 사망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원칙적 구속으로 정하며 예외적인 불구속 가능 요건을 검토 해야 합니다.

3 재판부의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2. 교통사고 후 도주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 3년
  •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 검토

교통사고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일정한 형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사안당 가중 또는 감경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맞춘 구형과 선고를 합니다.





아래의 경우 고려해야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1 피해정도
  • 피해정도는 상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입니다.
  • 기존 실무에 따라 각 주수에 맞추어 4주, 8주, 12주를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가중․감경 됩니다.
  • 일반적인 2주 이하 경미 상해는 가중요소가 원칙이나, 죄에 따라 감경요소로도 작용합니다.
  • 2 피해인원
  • 상해인원은 인원수가 많음에 따라 가중됩니다.
  • 다만 일정수 이상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고로 보아 별도의 가중사유가 됩니다.
  • 3 동종전력
  •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사고에 관한 교특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등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4 사고경위
  • 피해자의 과실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 경과실을 구분하여 감경 폭을 정합니다.
  • 음주운전의 운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통해 감경을 정합니다.
  •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의 경우 단서위반의 중과실과 같은 정도로 가중합니다.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5 피해회복 등
  • 피해회복, 합의, 처벌불원 등은 대표적인 교통사고의 감경양형인자

    -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 종합보험가입, 상당 금액 공탁의 경우 역시 양형감경인자로 사용됩니다.

  • 공탁의 경우는 그 금액의 다과나 피해자의 수령 거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기타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합니다.

    - 사안에 따라 공탁 필요성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혈중알콜농도
  • 주취상태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에 차등이 있고 만취운전 사고 후 도주의 경우 특히 범정이 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기준에 반영합니다.
  • 특이점으로 도주 등으로 농도 측정 불가능한 경우 최고 수치에 준하여 가중합니다.
  • 7 기타 사유에 따른 재량 가중․감경
  •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의 경우 처리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사건처리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검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에 그 폭을 정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게 됩니다.
  • - 구체적인 가중 또는 감경인자 그리고 처분기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내방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