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었던 상황
- 2.촬영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미수가 문제 될까
- 3.피해 발생 여부를 설명할 때 유의할 점
- 4.피해 없이 끝난 시도에 대한 검찰의 결정
- 5.관련 Q&A
- 6.Q. 실제 피해자가 없으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 없는 건가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신체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 했으나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빌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옆 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지만, 그곳에 사람이 없어 의도했던 촬영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촬영 대상자가 없었다면 범행의 결과와 미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침입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관한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실행하려 했지만 대상이나 수단에 관한 착오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 시도가 곧바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수 법리가 적용됐는지는 처분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실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는 촬영 대상의 존재 여부와 촬영 시도, 디지털 기록을 구분해 검토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범행도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과 함께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검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범행의 실제 결과와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행동이 별도로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특정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목적과 실행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