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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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직접 수령한 금액과 받기로 약속한 금액
  2. 2.금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3. 3.무엇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까요?
  4. 4.초범 피의자에게 내려진 처분
  5. 5.관련 Q&A
  6. 6.Q. 성매매 대금 중 일부만 받기로 약속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Q.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인가요?

네. 실제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안마업소에서 지급된 20만원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피의자의 유사성교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 수령한 금액과 받기로 약속한 금액
 

'씨티안마'에서 고객은 20만원을 지급한 후 객실에 들어가 탈의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제공한 피의자 이 씨는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부분은 고객이 업소에 지급한 전체 금액과 피의자가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피의자에게 실제로 얼마가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성매매 혐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대금 수령뿐 아니라 금전적 대가에 관한 약속도 성매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가에 관한 약속과 함께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행위 역시 법률이 정한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금전 수령 여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분해 설명해야 할까요?
 

금전 관계가 포함된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과 피의자가 실제 수령했거나 수령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혐의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금전의 지급 주체와 수령 약속,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구별하여 법률상 성매매 성립 여부를 살피는 대응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전력 등 처분에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초범 피의자에게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받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금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배제되었다고 해석하거나, 초범이 기소유예의 직접적인 결정 이유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성매매 대금 중 일부만 받기로 약속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전체 대금의 일부이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인가요?
 

실제 수령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한 약속과 성적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수령 여부만으로 혐의없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금전 수령과 약속의 관계가 문제 된다면, 두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법률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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