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오피스텔에서의 신체접촉 주장 검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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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성립
  2. 2.강제추행 주장과 확인된 사실의 구분
  3. 3.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하는 과정
  4. 4.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
  5. 5.관련 Q&A
  6. 6.Q.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인가요?
  7. 7.Q. 상대방 주장 중 일부와 다른 사실이 입증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벗겼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사실이 입증됐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의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외부와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특정한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의 의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주장과 확인된 사실의 구분
 

상대방의 주장에는 강제적인 키스와 상의 및 하의인 레깅스의 탈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의 탈의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직접 벗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검토 대상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키스의뢰인이 강제로 했다는 주장
상의의뢰인이 강제로 벗겼다는 주장
하의인 레깅스강제로 벗겼다는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스스로 벗은 사실이 입증됨
 

위 내용 중 확인된 자발적 행동은 하의 탈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입증된 것처럼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하는 과정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증거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살펴본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평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행동 가운데 실제로 입증된 부분이 강제추행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처분입니다.

 

하의 탈의 경위는 사건에서 입증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각의 접촉 주장에 관해 어떤 세부 판단을 내렸는지는 별도의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 주장 중 일부와 다른 사실이 입증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실은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관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다른 주장과 증거까지 살펴 이루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주장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일은 이처럼 강제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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