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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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턱을 잡아당긴 부분은 어떤 혐의였나요?
  2. 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3.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피해자 의사로 끝난 건가요?

이 사건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까지 같은 이유로 끝난 것은 아니며, 강제추행은 별도의 증거 검토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턱을 잡아당긴 부분은 어떤 혐의였나요?
 

피의자가 앞선 신체 접촉에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다는 내용은 폭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폭행 부분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구분최종 처리
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공소권없음
전체 사건불기소
 
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피해자 의사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부분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의사 때문에 강제추행이 혐의없음이 된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동이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공개된 장소였던 점, 신고 동기와 접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가 검토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포함됐을 때 피해자의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혐의와 증거로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는 혐의를 명확히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지만, 서로 다른 혐의를 절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해당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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