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사건, 공범이 주도했다면 가담 정도도 보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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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2.공범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3.처분 판단에 연결되는 요소를 분리해서 보기
  4.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5. 5.관련 Q&A
  6. 6.공범이 시켜서 한 범행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7. 7.동종 전력이 없는 것도 함께 보나요?

가담 정도는 처분을 검토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 매수와 2차례 투약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핀 뒤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law.go.kr)

 

따라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사실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글 검색으로 찾은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지시에 따라 우체통 위에 현금 80만원을 놓았습니다. 이후 판매상의 차량 안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받은 뒤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한편 범행 전반은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역할을 주도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처분 판단에 연결되는 요소를 분리해서 보기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자신의 실제 행위와 공범이 주도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를 별개의 요소로 검토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재범 방지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 계획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결정됐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범이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공범이 시켜서 한 범행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책임과 처분을 검토할 때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것도 함께 보나요?
 

네. 전력 관계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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