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불기소로 끝난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불기소라는 말이 곧 혐의없음을 뜻하나요?
- 2.왜 교육이라는 조건이 붙었나요?
- 3.공범이 주도한 사건이면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 4.최종적으로 받은 처분은 무엇인가요?
케타민 매수와 투약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해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이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그 종류에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spo.go.kr)
이 사건의 처분을 이해할 때도 ‘불기소’라는 단어만 보고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최종 처분명 자체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처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마약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와 투약의 구체적 내용, 전력, 가담 정도 등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존재합니다.
가담 정도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점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단일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내용과 전력, 가담 구조 및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 이후의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의미는 혐의가 사라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케타민 매수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