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불기소로 끝난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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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불기소라는 말이 곧 혐의없음을 뜻하나요?
  2. 2.왜 교육이라는 조건이 붙었나요?
  3. 3.공범이 주도한 사건이면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4. 4.최종적으로 받은 처분은 무엇인가요?

케타민 매수와 투약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해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이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불기소라는 말이 곧 혐의없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그 종류에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spo.go.kr)

 

이 사건의 처분을 이해할 때도 ‘불기소’라는 단어만 보고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육이라는 조건이 붙었나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최종 처분명 자체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처분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마약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수와 투약의 구체적 내용, 전력, 가담 정도 등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존재합니다.

 
공범이 주도한 사건이면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가담 정도를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점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단일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내용과 전력, 가담 구조 및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 이후의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처분은 무엇인가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의미는 혐의가 사라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케타민 매수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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