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사건, 수사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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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왜 사실을 단계별로 나눠야 하나요?
  2. 2.투약 사건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3.범행을 인정할 때도 진술 정리가 필요한가요?
  4. 4.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매수 경위와 양, 투약 횟수,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력과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를 먼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을 현금 80만원에 매수하고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 사실을 단계별로 나눠야 하나요?
 

구글에서 ‘케이’를 검색한 것, 텔레그램으로 판매상과 연락한 것, 현금을 둔 것, 케타민을 전달받은 것, 이후 실제 투약한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역할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뒤섞어 설명하면 실제 가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약 사건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판결 등이 내려지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건이지만, 두 제도 모두 교육과 재범 방지라는 요소가 마약류 사용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law.go.kr)

 
범행을 인정할 때도 진술 정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을 한 문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한 양과 금액, 두 차례의 투약, 자신의 행위와 공범이 주도한 부분을 사실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향정 사건에서도 매수·투약 사실과 공범 관계, 전력 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재범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사건에 맞는 경우 교육 이후의 관리 계획까지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최종적으로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이지만, 유사한 혐의라도 실제 매수·투약 내용과 전력이 다르면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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