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케타민 매수·투약, 동종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케타민이 향정 사건으로 다뤄지는 이유
- 2.행위 자체와 처분 사정은 나눠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3.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동종 마약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7.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2그램을 매수하고 2차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별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케타민은 별표 4에 포함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적법한 취급 자격이나 근거 없이 매수·투약하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구글에서 ‘케이’를 검색해 찾은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지시에 따라 우체통 위에 현금 80만원을 놓아두고 판매상의 차량 안에서 케타민 약 2그램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강북구 이 주거지에서 두 차례 투약한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케타민을 직접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범행 전반을 공범들이 주도하고 그 과정에 가담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전력 유무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동종 전력 여부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사정을 서로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경우 재범 방지 노력과 향후 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수·투약의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