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
- 1.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을 간단히 구분하면?
- 2.이 사고에서는 왜 두 문제가 함께 거론됐나요?
- 3.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면 사고후 조치를 안 해도 되나요?
- 4.어떤 정상관계가 있었나요?
- 5.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되고, 도주치상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도주의 요건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구분 | 주로 확인하는 내용 |
| 사고후미조치 | 교통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
| 도주치상 |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 피해와 운전자의 과실, 사고 후 조치 및 도주의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법리상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문제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너던 16세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이후 사고 장소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자체와 현장을 떠난 행위를 각각 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주차량죄 관련 법리에서도 구호조치를 일부 했더라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현장을 떠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고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충돌했다는 사실 역시 사고의 발생 과정과 함께 살펴볼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될 때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사고 직후 행동을 분리해 살펴보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고 후 진술분석을 통해 재발 가능성과 당시 행동을 객관화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쳤고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