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중앙분리대 도로의 무단횡단을 어떻게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 2.Q. 보행자도 도로 횡단 방법을 지켜야 하나요?
- 3.Q.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영상으로 확인됐나요?
- 4.Q. 검찰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도로 구조는 보행자의 출현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가도로 진입 직전에서 자전거를 끌던 피해자가 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였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상적인 이동 경로와 도로 구조는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어 자전거를 끌고 반대쪽까지 건너기 쉽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차량 진행 차로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행자의 움직임과 동시에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했는지, 속도는 어떠했는지, 발견 후 회피할 시간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의자가 앞선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피해자 쪽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고,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의가 구조물의 색과 크게 대비되지 않았다는 환경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변호사는 도로 구조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 블랙박스의 장면 순서를 연결해 보행자 출현의 예견 가능성과 사고 직전 회피 가능성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쟁점이라면 영상과 현장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우선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세부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횡단 방식 하나가 결과를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과속까지 포함해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