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공무원 경력과 초범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례 (기소유예)
- 1.기소유예에서는 어떤 사정을 살펴볼 수 있나
- 2.좋은 사정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 3.사고 후 정황을 객관화하는 방식
- 4.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
- 5.관련 Q&A
- 6.직업이나 근무 경력도 형사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 7.초범에 합의까지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형사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초범, 약 24년간의 공무원 근무와 같은 정상관계도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초범이나 사회생활 경력은 그중 일부이지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 검토 가능한 사정 | 이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 |
| 사고 결과 | 피해자에게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
| 사고 직후 정황 | 상태를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한 뒤 현장 이탈 |
| 전과 관계 | 초범 |
| 사회생활 | 약 24년간 공무원 근무 |
| 피해 회복 | 합의 및 처벌불원 |
의뢰인은 우회전 중 횡단보도 밖을 횡단하던 16세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 회복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변호사는 선처가 문제 되는 교통사고에서 전과 관계와 사회생활뿐 아니라 사고 결과와 피해 회복, 사고 직후 행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틀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공직 생활이나 초범이라는 요소가 있더라도 사고의 피해 정도와 현장 이탈 경위가 달라지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개별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회생활과 생활관계는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 자체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과를 예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범행 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