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기소유예)
- 1.초범 외에도 살펴야 할 요소
- 2.인명 피해와 현장 이탈이 함께 문제 된 상황
- 3.피해 회복과 생활관계도 별도로 정리
- 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
- 5.관련 Q&A
- 6.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되나요?
- 7.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 역시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인명 피해와 현장 이탈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불기소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함께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크거나 사고 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아우디 승용차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16세 피해자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다만 충돌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네”라고 답한 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경위는 의도적으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를 판단할 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변호사는 이처럼 혐의 판단과 선처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 사고 당시 정황과 범행 후의 사정을 서로 섞지 않고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관계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약 7주 상해가 발생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종 처분을 정할 때는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 행동,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사회생활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른 사건 내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범죄가 성립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