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추월 직후 발생한 사고에서 본 시야 문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앞지르기 자체도 과실 판단 대상인가요?
- 2.Q. 피해자를 늦게 봤다면 곧바로 운전자 과실인가요?
- 3.Q. 과속 사실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나요?
앞차를 추월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추월 전후로 운전자가 볼 수 있었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앞선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피해자 쪽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추월 뒤 피해자를 발견해 핸들을 조작한 상황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 앞쪽의 교통상황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차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앞지르기 당시의 속도와 전방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 흐름 | 확인된 상황 |
| 앞지르기 전 | 앞선 승용차로 피해자 방향의 시야 제한 |
| 앞지른 직후 |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는 피해자 발견 |
| 발견 이후 | 피의자가 핸들을 꺾음 |
| 충돌 직전 |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횡단 지속 |
늦게 발견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일찍 볼 수 있었는데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 구조와 선행 차량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없었던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서는 해가 지며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의와 주변 구조물의 대비도 크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제한속도 60km 지점에서 89km로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만 강조하고 과속을 제외해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월 전후 영상과 속도 정보를 함께 보고, 시야가 확보된 순간부터 충돌까지 피의자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를 해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실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까지 존재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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