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제한속도 위반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과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원인은 같지 않습니다
- 2.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필요한 이유
- 3.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
- 4.관련 Q&A
- 5.Q. 과속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제한속도 60km인 도로를 89km로 달렸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속도 위반이 존재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위반이 실제 충돌과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지정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주행속도는 제한속도를 29km 초과했으므로 속도 위반 자체를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책임을 검토하려면 이 속도 위반 때문에 피해자를 늦게 발견했는지, 제한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문제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자료에서도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속도나 안전거리와 관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기 어려운 보행자의 출현이 문제 되는 도로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은 고가도로 진입 직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대였고 앞차에 의해 피해자의 모습이 한동안 가려졌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속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제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 속도 위반과 피해자 발견 시점·회피 가능성·충돌 결과 사이의 연결을 객관자료에 따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정상관계 자료보다 사고 발생 과정에 관한 분석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89km 주행을 정당화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속이 실제 사고 발생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