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사망사고에서도 과실 입증이 중요한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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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2. 2.Q. 이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3. 3.Q. 객관자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4. 4.Q. 마지막 검찰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라도 사고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서는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사망 결과에 연결됐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사망사고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먼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한속도 60km인 곳에서 89km로 운전한 사실입니다. 29km의 속도 차이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판단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기 쉽지 않은 도로였고, 어두워지던 시간대와 낮은 색 대비, 선행 차량에 가려졌던 시야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Q. 객관자료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블랙박스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뒤 핸들을 꺾는 모습과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료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단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고 회피할 현실적인 시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와 도로 환경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속 사실과 사고 발생 원인의 관계를 구분해 수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과실 성립 자체가 쟁점인 교통사고에서는 재범 평가보다 영상·도로 구조·사고 시퀀스 분석을 우선합니다.

 
Q. 마지막 검찰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형사책임의 각 요건은 증거에 따라 따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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