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특법 치사, 앞차에 가린 보행자를 예상해야 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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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앞지르기 전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2.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의 길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3. 3.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4. 4.관련 Q&A
  5. 5.Q. 앞차 때문에 보행자를 못 봤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6. 6.Q. 발견하자마자 핸들을 꺾었다면 충분한가요?

모든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상해야 하는 의무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지르기를 하는 운전자에게도 앞차 앞쪽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로 시야가 언제 확보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부분을 블랙박스로 검토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앞지르기 전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지르기 전까지 전방 시야 일부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앞지른 뒤에야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차량 핸들을 꺾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앞쪽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앞차가 가려서 보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의 길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가도로 진입 직전 도로였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이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 자체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어두워지기 시작한 환경과 피해자 의복의 색, 앞차에 가려진 시야까지 겹쳤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89km로 달렸다는 사실은 사고를 회피할 시간을 줄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변호사는 앞지르기 과정 자체와 피해자 발견 이후의 회피 행동을 나눠 분석하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야 확보 시점을 중심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블랙박스와 차량 진행 과정 같은 검증 가능한 자료에 집중합니다.

 
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과실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가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속도와 앞지르기, 피해자의 횡단 상황을 모두 놓고 형사책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됐습니다.

 
관련 Q&A
 
Q. 앞차 때문에 보행자를 못 봤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렸다는 사실과 함께 왜 그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발견하자마자 핸들을 꺾었다면 충분한가요?
 

실제 발견 시점과 제동·회피 가능 거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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