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7주 상해 뒤 현장 이탈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 2.도주치상에서 확인하는 법적 구조
- 3.현장 이탈의 의미를 따로 살펴야 했던 이유
- 4.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로 마무리
- 5.관련 Q&A
- 6.피해자의 진단 기간이 길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7.사고 직후 상태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조치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우디 승용차로 우회전하던 중 16세 보행자를 충격해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면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사고 결과만 보면 부담이 작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상황과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후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나 사고 후 조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 과정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다룹니다. 관련 법리상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발생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는지가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이탈 경위를 세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확인 부분 | 이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 |
| 사고 결과 | 피해자에게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 사고 경위 | 우회전 중 사각지대에서 충돌 |
| 사고 직후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질문 |
| 피해자 반응 | 피해자가 얼떨결에 “네”라고 답변 |
| 이후 사정 |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약 24년 공무원 근무 |
약 7주의 상해가 확인됐다는 사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서는 사후 진단 기간만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를 역산해서 단정하지 않고, 사고 직후 어떤 모습과 문답을 확인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자체와 사고 후 현장 이탈 문제를 나누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를 통해 정상관계를 객관화하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과 약 24년의 공무원 근무 경력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약 7주 상해와 현장 이탈이 존재했던 만큼 이 사례의 처분을 다른 교통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 기간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조치,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원 확인 등 추가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