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기수와 미수의 경계가 문제 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안 닿았다' 다음에 확인할 문제
- 2.강제추행의 법적 기준과 미수
- 3.기소유예 판단에서 함께 볼 수 있었던 요소
- 4.관련 Q&A
- 5.Q.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단순히 접촉 여부인가요?
- 6.Q. 기소유예면 무죄를 받은 것인가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 했지만 손이 실제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끝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며 엉덩이를 치려고 손을 가져갔지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단계였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존재하므로 강한 물리력 행사만을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은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의사나 준비 단계까지 전부 미수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전문변호사는 기수 여부와 별도로 실행의 착수 정도를 살피고, 실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행위 자체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해 재판 절차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요소를 함께 살펴 단순한 주장에 머물지 않는 객관적 검토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무죄 또는 혐의없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실제로 만졌는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해 행동의 시작과 종료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