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자료 목적이 쟁점이 된 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직원 교육을 위해 촬영했다는 설명
- 2.촬영 목적과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기준
- 3.사진에 나타난 모습의 의미
- 4.선처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대응
- 5.검찰에서 종결된 촬영 사건
- 6.관련 Q&A
- 7.Q. 교육자료로 사용하려고 촬영했다면 합법인가요?
- 8.Q. 사진을 실제 교육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없나요?
직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목적과 촬영물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승객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이 밝힌 목적과 실제 촬영물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해당 목적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사진에 어떤 신체 모습이 담겼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설명하는 목적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적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할 사항 |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
| 촬영 장소와 방식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 |
| 촬영 횟수 | 1회 |
| 사진에 담긴 모습 |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
|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 | 직원 교육자료 활용 목적 |
이러한 사실을 구분해 보는 이유는 실제 행위와 의뢰인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이라도 촬영 구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는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에서도, 일반적인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경우에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 착용한 의복, 실제 촬영된 얼굴과 상체의 범위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검토할 지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자의 설명에 담긴 교육 목적과 사진의 객관적인 내용을 구분하고, 해당 장면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촬영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전제를 무시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촬영 경위와 구체적인 사진 내용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는 방향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나 특정 사진 내용 중 무엇이 처분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 행위와 범죄 성립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용 여부는 구분되는 사실입니다.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촬영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