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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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같은 말인가요?
  2. 2.Q.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3. 3.Q.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4. 4.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5. 5.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된 최종 결정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에 포함되는 결정입니다. 불기소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넓게 가리킨다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은 고령의 의뢰인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같은 말인가요?
 

정확히는 불기소라는 큰 범주 안에 기소유예가 포함됩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같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의미
불기소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총칭
기소유예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
혐의없음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Q.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23세 여성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직업이 없는 고령자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붙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Q.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고령이라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내용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구분하고, 동종 전력 부재 및 연령 등 기소유예 판단에 관련된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무혐의나 무죄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이후 자신의 사건 기록을 이해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된 최종 결정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이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처분 판단은 사건 전체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를 이해할 때는 불기소라는 절차적 결과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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