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오빠라 부르며 동행했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의 호칭만으로 동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 2.어깨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3.의뢰인의 설명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 4.두 접촉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
- 5.관련 Q&A
- 6.Q. 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 7.Q.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상대방이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함께 걸었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에서 어깨동무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는 동행 중 어깨 접촉에 대한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으며, 아파트 후문 앞에서의 별도 접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오빠'라고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자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깨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어깨 접촉은 언제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상황과 동행 중 어깨동무를 하게 된 경위를 연결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그 내용이 혐의 성립에 갖는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경위는 뒷받침됐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다만 어깨동무를 하게 된 상황과 아파트 후문 앞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구분해서 보아야 했습니다. 앞선 동행 상황이 뒤에 발생한 행위의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깨동무 과정에서 어깨를 만진 혐의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는 신체 접촉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도 달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깨 접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후자의 처분에서는 음주 당시의 상황과 합의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유죄판결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석만으로 동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걸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관련 진술의 전후 관계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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