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10명과 12회 촬영의 무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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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 2.반복 촬영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3. 3.횟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영상의 성격
  4. 4.여러 차례 촬영에도 내려진 불기소 결정
  5. 5.관련 Q&A
  6. 6.Q. 12번 촬영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7. 7.Q.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촬영 횟수도 10회인가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모두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불특정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총 12회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반복된 행위와 함께 초범 여부 및 영상의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피해자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으므로, 피해자 수와 영상 촬영 횟수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사건의 규모를 설명할 때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없고, 반대로 여러 번 촬영했다는 사실을 한 차례의 행위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 촬영은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 포함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됐다면 그 횟수와 범위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된 내용
대표 촬영 상황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하체 촬영
피해 범위불특정 여성 10명
전체 횟수동영상 촬영 총 12회
함께 고려할 사정초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영상물
 
횟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영상의 성격
 

영상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영상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12회의 촬영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촬영물의 내용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집중하며,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에도 내려진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였습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반복 촬영은 검토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관련 Q&A
 
Q. 12번 촬영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촬영 횟수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사례와 다른 사건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Q. 피해자가 10명이라면 촬영 횟수도 10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해자는 10명이고 실제 촬영 횟수는 총 12회였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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