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재판 없이 마무리된 교육 조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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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3. 3.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
  4.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팔꿈치로 만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초범,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1. 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중 무엇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받았는지에 있습니다.

 
구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벌금형
결정 주체검찰법원
법적 성격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형사처벌
교육 조건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음벌금형 자체가 교육이수를 뜻하지 않음
이번 사건해당해당하지 않음
 

이 사례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교육이수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두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고려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은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초범과 범행 경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을 기소유예 판단과 연결해 살펴보되, 특정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찰이 부여하는 교육이수 조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을 확인할 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수했는지는 이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확인할 때는 불기소라는 큰 분류와 구체적인 기소유예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으로 해당 수사절차는 일단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만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만큼 구체적인 안내에 따라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 등이 검토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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