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조사 전 어떤 사정을 정리해야 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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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신체 접촉의 경위
  2. 2.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의 법적 의미
  3. 3.처분을 검토할 때 구별할 사항
  4. 4.최종적으로 내려진 검찰 처분
  5. 5.관련 Q&A
  6. 6.Q. 경찰조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7. 7.Q.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조사 준비가 필요 없나요?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접촉 행위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우발적 범행과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신체 접촉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 부위를 더듬는 방식으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신체 접촉의 방법과 대상 부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행위에 관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추가하거나 접촉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의 법적 의미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배경을 살필 때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 구별할 사항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접촉: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만진 행위
 
범행 경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
 
처분에 참작될 사정: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각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접촉 행위는 혐의의 성립과 관련되고, 나머지 사정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경위에 관한 설명과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을 구별하여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검찰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살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이수 조건을 붙인 결정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실제로 어떤 조사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이며, 특정 자료나 대응이 단독으로 이러한 처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경찰조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된 접촉 행위를 먼저 정확히 설명하고, 우발적인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조사 준비가 필요 없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실제 사건 내용에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루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위에서 사건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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