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준강간, 사건 뒤 성관계도 판단에 포함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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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준강간에서는 당시 상태가 먼저입니다
  2. 2.이후 관계를 왜 확인하는가
  3. 3.사기 혐의도 함께 수사됐습니다
  4. 4.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5. 5.관련 Q&A
  6. 6.이후 성관계가 있으면 이전 준강간 고소는 성립하지 않나요?
  7. 7.동거 사실도 중요할 수 있나요?

네. 사건 이후의 성관계가 과거 행위의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강간에서 주장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등을 포함한 전체 관계가 검토됐고,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준강간에서는 당시 상태가 먼저입니다
 

고소인은 종교적 믿음으로 논리적인 판단력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끌어안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처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적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를 통해 제297조의 처벌 구조가 적용되지만, 성립 방식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관계를 왜 확인하는가
 

고소인은 피의자를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이라고 믿었다고 했고, 두 사람이 언약식을 한 뒤 3주 동안 동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 이후에도 10여 차례 성관계를 더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후 정황이 있다고 해서 앞선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판단능력 상실이 어느 범위와 기간까지 이어졌는지, 그 상태가 형법상 항거불능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려면 앞뒤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성범죄 사건에서 특정 시점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의 연락과 관계 변화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시기의 정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양형자료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기 혐의도 함께 수사됐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피의자가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장래 부부생활을 대비한 비용과 사역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는 사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성적 관계에 대한 판단과 금전 수수에 대한 사기죄 판단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부분에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부분 역시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종교적 믿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26회에 걸쳐 돈을 준 사정, 언약식과 3주간의 동거생활, 이후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한 고소인의 진술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이후 성관계가 있으면 이전 준강간 고소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관계 당시 상태와 의사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후 관계는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거 사실도 중요할 수 있나요?
 

항거불능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 과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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