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교육 조건이 붙은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일반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 2.초범과 피해 회복 사정의 검토
- 3.재범 방지와 관련된 검토 방향
- 4.두 가지 조건이 표시된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같은가요?
- 7.Q. 교육에 참여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에게 약 3분간 추행행위를 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확인돼 교육이수조건부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여기에 교육이나 상담, 선도 등 일정한 조건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일정한 교육이나 선도 등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교육 이수 자체가 법원의 형벌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3분 동안 이어진 행위는 신체접촉의 방식과 지속 시간 측면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만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초범과 합의 여부를 살피면서, 교육과 재범 방지의 취지를 처분 판단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형조사나 재범 방지 노력의 정리는 사건의 특성과 확인된 사정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처분에는 아래 두 항목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 처분 기록 | 일반적인 의미 |
|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선도 관련 조건을 부여한 기소유예 |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
선도와 교육 이수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처분 통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시간이나 이행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벌금형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부여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사정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재판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입니다.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부여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