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복도에서의 신고를 다시 살핀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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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신고
  2. 2.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3.복도 CCTV에서 확인된 장면
  4. 4.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7. 7.Q.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건물 1층 복도에서 발생했다는 신체 접촉의 경위가 쟁점이었지만,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신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인 23세 여성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의뢰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신체 접촉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아는 사이였거나 평소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복도 CCTV에서 확인된 장면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자료는 의뢰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앞서 걸어가던 의뢰인을 상대방이 껴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CCTV에 나타난 신체 접촉의 순서와 신고 내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신고된 모든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에서 설명한 상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불기소 처분
 

상대방은 이후 자신이 상황을 착각했다고 진술하며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CCTV에 나타난 모습도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고 취소는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나 처분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CCTV와 진술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실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자료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례는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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