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대마 흡연, 집에서 했다는 진술과 법적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적인 공간에서의 대마 흡연도 처벌 대상입니다
- 2.주거지에서 네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
- 3.장소보다 중요했던 객관적인 증거
- 4.주거지에서의 흡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 5.관련 Q&A
- 6.Q. 집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면 외부에서 흡연한 경우와 법적으로 다른가요?
- 7.Q. 집에서 흡연했다는 진술밖에 없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으나, 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흡연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제3조 제10호를 위반한 대마 흡연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실제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된 일시마다 흡연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횟수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흡연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발 감정 결과가 대마 음성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백 외에는 대마를 흡연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마약 사건에서도 행위 장소 자체보다 흡연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존재와 증거가치를 우선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단계라면 선처를 위한 자료와 별개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네 차례의 흡연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가 대마 음성이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처분 이유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증거 부족에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장소가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라는 이유만으로 대마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 사실이 인정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모발 감정이 음성이었고 다른 입증자료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장소보다 실제로 금지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문제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