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 돈을 여러 번 받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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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어떤 금전이 문제 됐나요?
  2. 2.사기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3. 3.사건 이후에도 돈을 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4.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돈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와 함께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까지 수사됐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1. 어떤 금전이 문제 됐나요?
 

고소 내용에는 치과 치료비 명목의 1,200만원과 장래 부부생활에 대비할 비용이라는 취지의 17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사역비에 사용할 돈이라는 취지로 200만원, 20만원, 100만원, 375만원, 375만원, 750만원, 125만원,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이 왜 지급됐는지와 피의자가 각 시점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사기죄 판단에서 따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Q2. 사기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거짓 설명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료비나 생활비, 사역비 같은 명목이 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설명이 거짓이었는지와 처음부터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하나의 관계 설명으로 모든 혐의를 묶지 않고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나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금전 흐름과 진술의 일관성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분석 등과 구별해 활용합니다.

 
Q3. 사건 이후에도 돈을 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 연락을 이어가면서 26회에 걸쳐 돈을 줬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각각의 금전 지급이 어떤 설명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같은 사후 교류가 준강간·준강제추행 부분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의 실제 내용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세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부분에서는 고소인의 종교적 믿음만으로 세뇌 수준의 항거불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언약식·동거·추가 성관계 등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이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기 부분 역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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