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불원은 기소유예에 영향을 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료되나요?
- 2.Q.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 3.Q. 검찰은 어떤 다른 사정을 함께 볼 수 있나요?
- 4.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동종전력 부재와 범행 인정 등의 사정도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여러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피해 회복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정리해 한 가지 사정이 처분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유형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행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요청을 모으기보다 실제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태도처럼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의 정도나 전력, 사건 이후 태도가 다른 사건까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