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필로폰 소량 구매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적은 양이라도 구매와 투약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 2.수량보다 함께 보게 되는 요소
- 3.불기소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 4.관련 Q&A
- 5.1그램보다 적으면 마약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나요?
- 6.돈만 송금하고 던지기로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필로폰의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나 투약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한 행위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였으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받은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투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그램 미만이라는 양만 보고 위법성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내용 | 살펴볼 법적 의미 |
| 판매책 계좌에 약 45만 원 송금 | 필로폰 구매 경위 |
| 주택가에 숨겨진 1그램 미만 불상량 수령 | 실제 취득·소지 여부 |
| 주거지에서 가열 후 연기 흡입 | 필로폰 투약 행위 |
구매와 투약이 모두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소량 소지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와 전체 범행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수량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수량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투약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점은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소량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송금부터 수령, 투약까지 이어진 흐름을 나누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 구성을 통해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재범 가능성과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필로폰이 1그램 미만이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처분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의 부재, 자수, 많지 않은 투약 횟수와 같은 요소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양이 적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구매·소지·투약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과 실제 수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몇 그램인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고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