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CCTV와 진술을 함께 본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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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진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
  2. 2.CCTV와 진술에서 확인된 정황
  3. 3.사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
  4. 4.최종 처분까지 이어진 판단
  5. 5.관련 Q&A
  6. 6.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7. 7.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였던 의뢰인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진술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CCTV와 진술에서 확인된 정황
 
확인 내용사건에서 살펴본 의미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CCTV 장면접촉 전후의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
강제성을 단정할 장면이 확인되지 않음접촉 방식과 사건 경위 검토
항거불능을 단정할 장면이 확인되지 않음형법 제299조의 핵심 구성요건 검토
아내의 전화 후 객실을 나왔다는 양측의 일치 진술사건 직후 행동과 시간 흐름 확인
 

CCTV에 자연스러운 접촉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과 실제 영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행동과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하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객실에서 나왔다는 설명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은 탄원보다 구성요건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종 처분까지 이어진 판단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나 강제적인 접촉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던 만큼, 영상과 진술을 따로 떼어 보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관련 Q&A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느 하나만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촬영한 범위와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와 같은 의미인가요?
 

재판에서 선고되는 무죄와 절차는 다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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