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폭행 합의는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소유예)
- 1.Q. 군대에서 발생한 폭행도 일반 폭행과 똑같나요?
- 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
- 3.Q. 합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발생한 여러 폭행 혐의가 포함됐고 합의 사실도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인 폭행의 의미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군인 사이의 폭행은 발생 장소가 군사기지인지에 따라 군형법상 별도의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일정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튕긴 내용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베개를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풋살장에서는 몸을 부딪쳐 넘어뜨리고 공을 세 차례 차 맞힌 뒤 축구화를 신은 발등으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내용까지 함께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하나의 장면으로만 볼 수 없었고 각각의 행동을 나눠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 확인할 부분 | 합의의 의미 |
| 혐의 성립 여부 | 합의와 별도로 판단 |
| 피해 회복 |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음 |
| 군사기지 내 폭행 특례 |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음 |
| 전체 처분 | 전과, 행위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 |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를 사건 종결의 조건처럼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초범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함께 확인된 만큼 각각의 의미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부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같은 공인자료 기반 평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합의가 있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생활관 폭행과 다른 군형법 혐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환경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