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실제 촬영 전 피해자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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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피해자가 먼저 나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 2.Q. 그렇다면 언제부터 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3. 3.Q. 미수였다면 사건 전체도 가볍게 볼 수 있나요?
  4. 4.Q. 그래서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실제 사진이 남지 않았더라도 이미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화장실 칸을 나오면서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행위가 미수로 문제 됐고, 12건의 촬영 사실과 함께 수사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나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정도라면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언제부터 촬영이 완료된 것으로 보나요?
 

디지털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촬영한 파일이 나중에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행위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미 촬영된 다른 12건과 구분됐습니다.

 
Q. 미수였다면 사건 전체도 가볍게 볼 수 있나요?
 

이번 사건에는 미수 한 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12건의 촬영이 함께 문제 됐기 때문에 미수 부분만 보고 사건 전체를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이 완성된 행위와 피해자의 이동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를 먼저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 의미와 전체 반복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행동과 성적 관심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그래서 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촬영 대상이 주로 군화를 신고 있는 발 부분이었다는 점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미수라고 해서 언제나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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