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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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성교 사실과 연령 인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2. 2.두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
  3. 3.진술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했는가
  4. 4.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5. 5.관련 Q&A
  6. 6.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7. 7.성매매가 인정되면 아청법 성매수도 같이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바로 아청법상 성매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과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성매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별도로 문제 된 성매매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성교 사실과 연령 인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교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아청법(성매수)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역시 행위자가 자신이 실현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매매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부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는 판단해야 할 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각각 다른 쟁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 인식 여부는 아청법 혐의의 성립 여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술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행위 자체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분리하고, 진술 구조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인 방향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 검토할 수 있는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청법(성매수)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성매매 부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수사된 혐의라도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성매매 사실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말 자체보다 그 설명이 사건의 다른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주장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면 아청법 성매수도 같이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세분화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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