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건의 무게
- 2.기소유예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 3.불기소로 마무리된 결과
- 4.관련 Q&A
- 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 6.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는 신체 접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부분 |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내용 |
| 접촉 경위 |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움켜잡음 |
| 신체 결과 |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
| 사후 사정 | 초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따라서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숨김없이 전제로 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까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결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합의 여부 하나만 보고 내리는 처분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만을 앞세우기보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의 경위, 초범이라는 전력 관계와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정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각각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떼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