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 병원 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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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쟁점이 된 이유
  2. 2.총 42회의 행위를 따로 설명해야 했던 이유
  3. 3.처방 권한 문제와 재범 위험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4.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5. 5.관련 Q&A
  6. 6.간호사는 의사 아이디로 처방 내용을 입력해도 되나요?
  7. 7.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점 자체가 처분을 결정하나요?

의료기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로 근무했던 의뢰인은 담당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마약성 진통제를 입력하고 총 42회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쟁점이 된 이유
 

의뢰인은 업무상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접근 가능성을 이용해 담당 의사의 계정으로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아이알코돈정 등을 입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를 의사 등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정과 실제 처방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총 42회의 행위를 따로 설명해야 했던 이유
 

한 차례의 입력 실수가 아니라 범죄 일람표상 총 42회에 걸친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아알코돈정 1680정과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까지 있어 처방 과정과 투약을 연결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반복성과 수량은 수사 과정에서 엄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처분을 정할 때에는 전력 관계와 범행 이후의 상황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단순히 직업만 강조하지 않고 실제 시스템 접근 경위, 처방 권한, 약물 취득과 투약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정상관계 역시 검증 가능한 사실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처방 권한 문제와 재범 위험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방전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위는 범행 자체의 평가와 관련됩니다. 반면 범죄전력이 없고 약 2년 뒤 소변과 모발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행 이후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요소를 한 가지 기준으로 섞기보다 행위의 책임과 향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성격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후 감정 결과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이용 경위와 횟수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간호사는 의사 아이디로 처방 내용을 입력해도 되나요?
 

의료기관 내부 업무와 처방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의 약물 취득을 목적으로 담당 의사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점 자체가 처분을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직업뿐 아니라 실제 행위, 반복 횟수, 취득 목적, 투약 여부와 전력 관계 등을 함께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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