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처벌불원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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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형법은 범행 이후의 상황도 함께 봅니다
  2. 2.처벌불원과 혐의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3. 3.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요한가요?
  6. 6.처벌불원과 합의는 같은 말인가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범행 후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발생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함께 검토돼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형법은 범행 이후의 상황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 역시 이 조항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관점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범행 수단과 결과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 상해 발생
전력 관계초범
피해 회복피해자와 합의
범행 후 정황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와 피해 회복 이후의 사정을 같이 놓고 살펴야 했습니다.

 
처벌불원과 혐의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미 문제된 행위나 상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을 단독 근거로 삼지 않고 초범 여부와 합의, 범행 방법 및 상해 결과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재범 위험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하는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마무리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상해가 동반됐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초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관련 Q&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요한가요?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불원과 합의는 같은 말인가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과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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