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초범과 범행 동기를 함께 본 불기소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사건에서 확인된 성매매는 몇 회였나요?
- 2.Q. 초범이라는 점이 왜 중요했나요?
- 3.Q. 호기심이라는 동기만 말하면 되나요?
- 4.Q.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 5.반복된 범행이 있어도 각각의 사정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처분이 아니며, 범행 사실과 개인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즐챗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한 뒤 네 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조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만 취급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금지·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모두 네 차례였습니다. 서울 숙박업소에서 20만 원, 서울의 다른 장소에서 10만 원,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20만 원, 다시 서울 숙박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형사처분에서는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개인의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네 차례 범행이 있었다는 점도 존재했으므로 초범이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고 실제 행동과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네 차례의 성매매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봐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을 반복된 범행 사실과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향후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에 관한 내용은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네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과 범행 동기가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던 사례지만 다른 성매매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재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 개인별 정상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네 차례의 성매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인에게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만큼 성매매 사건에서도 범행 자체와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