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예약만 했는데 혐의가 성립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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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예약과 실제 성매매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2.성매매의 성립요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
  3.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4. 4.관련 Q&A
  5. 5.Q.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6. 6.Q. 예약 사실은 부인해야 하나요?

예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4차례의 성매매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성교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예약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검찰은 불기소,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예약과 실제 성매매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예약 사실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의뢰인은 예약은 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정황을 넘어 실제 방문과 성매매 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성매매의 성립요건에서 살펴야 할 부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약이나 문의가 있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예약 사실과 실제 방문 여부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고, 성매매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예약했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예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예약 기록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문 여부와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예약 사실은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약은 했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면 두 사실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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