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마약(향정),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기소유예는 왜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 2.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 3.불기소인데 왜 ‘선도조건부’가 붙었나요?
- 4.이 사건의 정확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이 문제 된 상태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판매책 계좌에 약 45만 원을 송금한 뒤 던지기 방식으로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애초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처분을 이해할 때는 혐의 성립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의자가 자수했습니다. 투약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의미를 설명할 때 범행 사실과 처분 사유를 분리해 보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공소 제기 필요성 판단을 혼동하지 않고, 실제 확인된 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를 통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묶어 부르는 큰 범주이고, 기소유예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가 선택됐고, 여기에 선도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도 내용은 확인된 범위를 넘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따라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처분과 다릅니다. 성공사례를 볼 때도 처분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